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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제16조–제2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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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6조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제17조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8조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제19조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제20조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제21조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 지원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9.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1.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2. 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2조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3조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4조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5조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6조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다)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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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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