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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6조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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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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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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