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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5조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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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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