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및 국제 협력
제25조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