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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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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등록 등

제8조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9조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0조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1조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2조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3조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5조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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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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