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