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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5조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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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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