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9조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