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제20조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