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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4조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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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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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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