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제31조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