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