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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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