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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제9조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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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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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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