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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1조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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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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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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