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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제2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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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6조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제7조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제8조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제9조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연도착 신고서

제10조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1조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12조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제13조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4조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제15조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16조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제17조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제18조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19조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제20조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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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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