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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4조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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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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