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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3조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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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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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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