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송달
제7조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결정서의 송달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