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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결정서의 송달

제7조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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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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