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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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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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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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