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