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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제9조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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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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