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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제6조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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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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