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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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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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