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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제1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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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9조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방지체계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5.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0조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연계투자 잔액은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할 것 2. 자기자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정하며,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 적용할 것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이하 "연체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의 총합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을 것 4.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을 것 5.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라 한다) 7.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補塡)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투자자에게 투자의 결과와 상관없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연체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할 것 6.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업무

제13조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4조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시작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제15조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제16조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7조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광고

제18조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시점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3.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온라인플랫폼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와 온라인플랫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주소 2.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 밖에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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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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