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증명서류
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급여통장 사본
5) 연금증서
나. 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또는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2. 차입자의 신용등급ㆍ개인신용평점 또는 부채상황
3.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4.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받은 연계대출 잔액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 재원(財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제1호의 기간 중 총투자금액 및 개별 연계투자 건당 투자금액
3.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3.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4. 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차입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적힌 서류
2.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 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이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인계명령 또는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지급 사유
2. 우선지급의 시기와 방법
3. 그 밖에 우선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손해액의 추정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70억원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총액: 300억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 21억원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일 것
2) 제4항제16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다만, 제1호나목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의 규모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ㆍ관리할 것
중앙기록관리기관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 투자자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1)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투자자(이하 "법인투자자"라 한다) 및 전문투자자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자
2.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 금액, 신청 일시, 그 밖에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기간, 연계투자상품, 그 밖에 연계투자계약이나 연계투자의 실행에 관한 정보
다.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기간, 금리, 연계대출상품 및 그 밖에 연계대출계약이나 연계대출의 실행에 관한 정보
라. 차입자의 연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정보
마.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의 집중ㆍ관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의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을 마련할 것
4. 그 밖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제5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투자한도 관리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
3. 제2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2.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3.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가.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것인지 여부
5.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