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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0조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 재원(財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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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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