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제31조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2조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33조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