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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제31조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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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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