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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2조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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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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