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2조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