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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제4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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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4조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권한의 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 3.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 권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5.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9. 법 제4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권한 10. 법 제45조제7호에 따른 조치 권한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 11. 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권한 12. 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권한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6조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석ㆍ의견진술 요구에 관한 사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영업정지

제37조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제38조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9조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가산금

제40조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처분의 위탁

제41조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2조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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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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