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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2조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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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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