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30조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