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의 구분
제16조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회계처리의 구분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