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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회계처리의 구분

제16조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영업행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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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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