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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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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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