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 등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면허 양식업의 종류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⑧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면허의 금지 등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양식업 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면허의 우선순위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식업 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다른 종류의 양식업(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연속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공동신청
제15조(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확정ㆍ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3. 그 밖에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속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③ 삭제
④ 삭제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양식시설의 명칭 및 양식시설 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양식업권의 행사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 다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