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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제19조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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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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