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3조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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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 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제37조(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 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어장의 지정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양식시설, 양식수산물의 운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자연ㆍ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지도 4. 양식장 및 관리선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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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