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제39조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