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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제4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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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45조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제46조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제48조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양식경영 지원사업 3. 양식단체 육성사업 4. 양식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양식업 협력사업 9.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12. 양식업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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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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