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