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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49조–제5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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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49조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0조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제51조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출할 자료의 내용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52조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3조

제5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 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22조에 따른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12. 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0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16.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18. 법 제7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19. 법 제7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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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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