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52조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