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제42조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의 지정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유어장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