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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44조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양식시설, 양식수산물의 운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자연ㆍ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지도 4. 양식장 및 관리선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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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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