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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3조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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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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