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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제22조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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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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