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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의료안전예방국

제12조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정책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백신수급과ㆍ의료감염관리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ㆍ백신수급과장ㆍ의료감염관리과장 및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 전략 및 중장기 접종계획 수립 2. 예방접종 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안전성 연구 수행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ㆍ역학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반 지원 6.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7.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운영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사업 실시 및 운영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 3. 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4.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5. 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운영 ⑤ 백신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 3. 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 4. 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 5. 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⑥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ㆍ지도ㆍ점검 및 기술지원 4.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의 개발 및 확산 6.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홍보 및 국제협력 7.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감시ㆍ역학조사ㆍ관리 및 연구 8.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의 관리 및 사업 9.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 10. 국내 패혈증 환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⑦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생제 내성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 4.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5.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및 기술 지원 6.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7. 항생제 내성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8. 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 9. 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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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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