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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60조의2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법 제197조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3에서 같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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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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