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제61조의2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