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60조의3
제60조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한 날부터 검사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제6항에 따라 이행한 추가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추가적인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사의 의견 제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및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