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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4조의2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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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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