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4조의2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