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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제64조의3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건을 송부했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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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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